자치단체별 환경기준 허용/지역실정 맞게 제정토록/환경부
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이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해 공포하면 된다.<김인철 기자>
1997-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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