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주세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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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9 00:00
입력 1997-09-19 00:00
【브뤼셀 DPA 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는 외국산 주류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세금부과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청은 WTO 회원국간 무역분규를 다루는 분쟁조정기구에서 처리를 맡게 된다.



리언 브리턴 EU 무역담당집행위원은 “유럽산 수출품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제3국 시장을 열기위해 WTO를 활용하는데 주저않을 방침”이라면서 집행위가 WTO 제소로 일본 주세법을 개정시킨 사실을 상기시켰다.

EU집행위는 한국이 유럽산 위스키에 100%,보드카에는 80% 등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국내산 소주에는 현저히 낮은 세금을 매기는 등 수입산과 국내산 주류에 대한 세제를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1997-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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