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 공직’ 늘린다/법무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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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8 00:00
입력 1997-09-18 00:00
◎교정 4∼9급­식·의약품 구청공무원 포함/문화재훼손 시·군·구 공무원에도 단속권

그동안 세무 마약 노동 등 몇몇 분야의 일부 직급 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특별사법경찰권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17일 특정 전문분야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를 교정 환경 식품의약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도소나 지방교정청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4∼9급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 의약품 단속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시켰다.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광역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문화재 보호와 차량운행제한 단속 공무원의 범위도 서울시와 광역시·도 공무원에서 시·군·구 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

자연공원관리 사법경찰관리의 범위도 기존의 도·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까지 넓혔다.문화체육부 서울시 광역시·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도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쓰레기투기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식품의약 환경사범 분야 범죄의 증가로 인원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전문성 있는 경찰권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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