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안 입장차 커 상당한 진통/한·미 자동차협상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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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4 00:00
입력 1997-09-14 00:00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제2차 자동차협상이 12일 끝났다.협상결과는 ‘부분 의견접근,합의도출 실패’다.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사태악화시 미 슈퍼301조의 발동위기로 까지 진전될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그간의 쟁점사항을 조목조목 협의했지만 일괄타결에는 실패했다.물론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24을 전후해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고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의 지정시한(30일) 전까지도 양국간 핫라인을 가동해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그렇지만 핵심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이견해소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번 자동차협상은 95년 양국간 체결된 합의이행각서(MOU)의 이행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쟁점사항을 간추린다.
◇자동차 세제개편=14가지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세제와 관련,미국은 세부과 기준을 엔진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 등으로 바꿀 것을 요구 중이다.자동차세는 2000cc 이상부터 배기량당 부과금액이 커지는 누진구조로 돼있어 배기량이 큰 미국차들이 불리한 게 사실이다.정부는 그러나 자동차 관련세금은 교통안전과 소통,환경,국내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여서 통상차원에서만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니밴 승용차 분류=미국은 미니밴이 우리정부의 방침대로 오는 2000년부터 승용차로 재분류될 경우 세금이 지금보다 최고 20배까지 올라 미 자동차의 대한 수출이 어려워진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업계도 같은 입장이어서 분류시기를 200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
◇지프 자동차세=미국은 9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폐지돼 세금이 계속 오른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개정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항이어서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근저당설정=승용차의 근저당 설정은 고려하기 어려우며,다만 자동차 등록증원부를 할부금융회사가 보관,제3자에게 사기매각하고 도피하는 행위를 막도록 하겠다는게 정부 입장.미국에서는 저당설정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저당설정이 허용되면 저당설정된 방치차량을 지자체가 회수·처리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따른다.
◇헤드램프 등=미국은 현재 유럽기준을 적용하는 한국의 헤드램프 기준을 미국기준으로 바꿔줄 것을 촉구.미국은 일방통행이 많고 상하행 도로사이의 분리대가 넓어 헤드램프를 EU보다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로여건이 EU처럼 쌍방도로가 많고 분리대가 좁아 EU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미국차를 위해 우리의 차량형식까지 바꿀수 없다는 얘기다.<박희준 기자>
1997-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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