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하도급 건설업체 부대입찰대상서 제외/행쇄위 개선안 마련
수정 1997-09-14 00:00
입력 1997-09-14 00:00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부대입찰 제도 개선안’을 마련,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원도급업체의 입찰금에 비해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업체가 받는 입찰금액인 하수급업체의 수익률이 76·9%를 넘지 않을 경우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박정현 기자>
1997-09-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