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참여 건설업체 부당행위땐 입찰제한/재경원,최장 2년까지
수정 1997-09-13 00:00
입력 1997-09-13 00:00
재정경제원은 12일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가 부정행위를 하면 공사 발주기관의 장인 중앙부처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자격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고 발표했다.지난 94년 6월 말부터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에는 중앙정부가 발주한 58억3천만원 미만(지자체는 1백74억9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에 참여한 일부 지방건설업체는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실제 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다.또 공동도급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때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기 위해 고의로 하도급에 동의하는 것을 늦추는 사례도 많은 것을 없애려는 뜻도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일부 건설업체도 공동도급에 참여하게 된 뒤 지방의 유력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전부 맡기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의 건설업체도 입찰 제한의 제재를 받는다.<곽태헌 기자>
1997-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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