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인지뢰금지법안 제출/한반도는 1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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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3 00:00
입력 1997-09-13 00:00
【워싱턴 AP 연합】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은 11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스마트지뢰를 포함한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되 한반도에서의 대인지뢰 금지는 12년간 유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1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이 법안은 또 오는 2000년 1월부터 미국의 대인지뢰사용 기금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지뢰밭과 대전차지뢰는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반도의 경우 1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제출한 이 법안은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인지뢰금지 국제협약 협상에서 미 대표단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따라 설치된 지뢰밭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스마트지뢰에 대해서는 협약적용의 영구적인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오슬로 협상은 이달 19일 폐막될 예정이다.
1997-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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