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주)대농 법정관리 신청/서울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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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당초 계획보다 13일 앞당겨

대농그룹은 11일 계열사인 (주)대농의 법정관리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대농은 지난달 25일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이달 24일까지 (주)대농의 법정관리를 신청토록 결정했으나 일정을 다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실사기간을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판결까지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대농은 보고 있다.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관선이사를 파견해 대농의 경영권을 인계받고 대주주 주식은 전량 소각된다.

(주)대농은 73년 대한농산과 금성방직,태평방직,한일제분의 통합으로 탄생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면방업체의 자리를 지켜오다 자금난으로 지난 5월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 등 계열사와 함께 부도유예적용 대상기업이 됐고 지난달 25일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상오 법정관리 신청설로 (주)대농과 함께 매매가 중단됐던 (주)미도파의 주권 거래는 미도파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함에 따라 후장부터 주권거래가재개됐다.<이순녀 기자>
1997-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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