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후보 19일부터 일반 방송프로에 출연금지/방송위 통보
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9조와 20조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선거일 90일전인 9월19일부터 선거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돼있다.또 각 방송사는 대선후보를 모델로 한 광고도 방송할 수 없다.<김재순 기자>
1997-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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