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취업제 도입/내년부터/사실상 고용허가…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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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0 00:00
입력 1997-09-10 00:00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일정기간 국내에서 연수를 받으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기존의 외국인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절충한 것으로 연수제를 가미한 사실상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볼 수 있다.<해설 9면>

정부는 9일 상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수기간을 지금처럼 2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수가 끝나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나 사업주의 추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수를 받은 직장에서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수를 받은 외국인력은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노동3권이 인정되고 퇴직금과 연·월차 등 각종 법정수당을 받을수 있다.동시에 체류비자는 연수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뀐다.<백문일 기자>
1997-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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