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 의원 1년6월 구형/재정신청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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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홍권)심리로 열린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 담당 장진성 변호사는 정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김경운 기자>
1997-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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