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수질감시물질 페놀류 등 20종 지정/환경부
수정 1997-09-09 00:00
입력 1997-09-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새로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유해물질은 ▲소독부산물 7종 ▲페놀류 4종 ▲농약류와 휘발성물질 각 3종 ▲무기물질 2종 ▲방향족탄화수소 1종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감시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종합·분석해,일부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재 45개인 수질기준 항목수를 내년에는 50개,오는 2002년에는 85개로 늘여나갈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1997-09-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