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경관폭행까지/폭주족에 첫 봉사명령
수정 1997-09-08 00:00
입력 1997-09-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층의 심야 오토바이 폭주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면서 “봉사 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7월6일 상오 2시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대학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단속을 받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김상연 기자>
1997-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