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도 ‘신할부판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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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8 00:00
입력 1997-09-08 00:00
자동차 가격의 60%를 3년 동안 내는 ‘신할부판매제’에서 중고차 반납제와 현금 완납제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기아자동차는 3년동안 차량 가격의 60%를 할부로 내고 40%는 3년후 현금으로 내는 신할부판매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이는 대우가 3년후 중고차를 반납하는 중고차 담보할부제를,현대가 현금 완납제와 중고차담보 할부제를 동시에 시행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다.
기아자동차의 신할부판매제는 차량 가격의 10%만 인도금으로 내고 50%는 3년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제도.3년후 잔금 40%는 중고차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낸다는 점에서 대우자동차의 중고차 담보할부제와는 다르다.기아는 만 3년된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가 40%가 넘기 때문에 중고차 담보제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또 중고차의 시세를 놓고 고객과 회사가 빚을지도 모를 마찰을 없애주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중고차 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94년식 기아 세피아의 중고차 도매가(고객이 파는 가격)는 3백91만원(48.9%),프라이드는 2백55만원(46.8%)으로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나 대우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기아와 다르기 때문에 기아의 제도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대우의 3년된 중고차 시세가 차가격의 40%를 밑돈다면 중고차담보제가 유리하다할 것이다.왜냐하면 이 경우 현금납부제라면 중고차를 팔아도 차가격의 40%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중고차 시세를 따져 신할판제와 비교해 결정할 일이다.무엇보다 앞으로 3년후의 중고차 시세는 현시세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한다.대우의 경우 프린스와 에스페로,르망의 현 중고차시세는 신차종인 레간자 누비라 라노스의 3년후 시세와 다를수 있다.결국 중고차 반납제와 현금납부제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손성진 기자>
1997-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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