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체임 청산/대검,업주에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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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7 00:00
입력 1997-09-07 00:00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6일 전국 52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추석 전 체불 임금 청산에 적극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금 체불로 입건된 업체 대표 등 858명을 검사가 직접 소환,추석전에 임금을 청산토록 적극 권유하고 이를 따를 때에는 기소유예하는 등 관대히 처리키로 했다.<김상연 기자>
1997-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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