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식구와 갈등 며느리/시부모 접근금지소 제기(조약돌)
수정 1997-09-06 00:00
입력 1997-09-06 00:00
현씨는 신청서에서 “남편이 사망한 뒤 시부모 등이 ‘며느리가 아들의 혼을 빼내 죽인뒤 보상금마저 독차지하려 한다’며 집과 친정,직장 등에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부모의 접근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채모씨와 결혼해 지난 4월 쌍둥이를 낳은 현씨는 남편이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보상금으로 2억5천여만원을 받았으나 보상금 배분 등을 둘러싸고 시댁과 마찰을 빚어왔다.〈김상연 기자〉
1997-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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