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보장기금 추진/퇴직연금 세제지원 모색/노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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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6 00:00
입력 1997-09-06 00:00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5일 임금과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무화 방안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 보험료의 손비 인정,퇴직연금의 비과세등 세제지원을 통해 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개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도입할 경우 지급 범위를 퇴직금 최우선 변제에 맞추되 단계적으로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과 관련,▲평균 근속연수(5.3년)를 감안해 6년으로 하는 방안 ▲퇴직 근로자와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8.5년,97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입사자에게는 3년을 적용하는 방안 ▲상한을 10년으로 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등 세가지 안을 놓고 노사 등 각계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노개위는 제19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이전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세가지 안을 모두 전체 회의에상정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1997-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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