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보호법 ‘불량만화 규정’/“지나치게 포괄적”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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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5 00:00
입력 1997-09-05 00:00
◎신한국당 구체작업 착수

신한국당은 4일 건전한 우리 만화를 적극 육성하고 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현행 미성년자보호법 가운데 ‘불량만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내무부,문체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조율을 거친뒤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스포츠신문에 실린 만화를 불량만화로 규정,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불량만화 리스트를 만드는 등 만화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스포츠신문이 청소년용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판단은 독자의 양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함위원장은 특히 “미성년자보호법 가운데 ‘불량만화’ 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면서 “일본만화의 무분별한 도입은 막아야 하겠지만 건전한 우리 만화산업은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구 기자>
1997-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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