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변호사’ 첫 구속/공급책 등 3명도
수정 1997-09-05 00:00
입력 199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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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신용국변호사(44)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현직 법조인이 히로뽕 투약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히로뽕을 주입한 안경희씨(27·여)와 히로뽕 공급책 이창호씨(27)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6g과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신씨는 지난 3월 부산 진구 K호텔에서 안씨가 구입해온 히로뽕 0·06g을 팔뚝에 함께 주사하는 등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10여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박은호 기자>
1997-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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