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세 내년 인상 추진/예산증액 따른 부족분 충당위해
수정 1997-09-05 00:00
입력 1997-09-05 00:00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산증액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현재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세와 교통세 인상을 검토중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등을 고려해 내년초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우선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는 이미 탄력세율을 20% 적용해 대폭 인상한 관계로 가격도 국제수준과 비슷해 추가 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등유와 경유는 국제가격의 50% 수준이라 왜곡된 물가구조 개선과 가격현실화 차원에서 탄력세율 30%를 인상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이에 따른 내년도 추가세수는 3천억∼4천억원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경유는 시내버스 등 자동차 연료로 사용돼 곧바로 요금인상 요인이 되고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연료로 인상할 경우 서민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장애요인이다.
교육세는 국세와 지방세 11개 세목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올해 예상세수가약 5조8천억원이고 내년에도 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탄력세율 30%를 모두 적용해 인상하면 추가 세수효과는 내년에 1조9천억원이나 돼 정부는 교통세보다 교육세 인상에 보다 적극적이다.
1997-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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