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조직재건 사전차단/위장탈퇴·탈퇴번복 학생 가중처벌/검찰
수정 1997-09-04 00:00
입력 1997-09-04 00:00
검찰은 이에따라 한총련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조직재건을 위한 집회나 행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3일 안기부 교육부 경찰청 등의 공안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8차 회의를 갖고 한총련의 조직재건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부 지침을 전국 지검에 시달했다.
대검은 이 지침에서 한총련 탈퇴자 가운데 조직 재건 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위장 탈퇴자로 간주해 엄단하고,위장탈퇴 사실이 밝혀지거나 탈퇴 의사를 번복한 학생은 즉시 검거해 가중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한총련 중앙조직이 각 대학의 2학기 개강을 맞아 서총련 등 9개 지역 총련에 ‘조직사수 혁신안’을 제출하고 학생회를 복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 재건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차 사법처리 대상자 360명과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사법처리되지 않은 37명 등모두 397명을 10월말까지 붙잡아 사법처리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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