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장 3백억 사취/서울 가락 우성조합장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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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4 00:00
입력 1997-09-04 00:00
◎14가구를 183명에 중복 분양

주택 조합장이 아파트를 2중 또는 3중으로 사기분양,3백여억원을 챙긴뒤 달아났다.

서모씨(37·회사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등 피해자들은 3일 “서울 가락동 우성아파트 건설업체인 전용건설 사장이자 우성아파트 연합 조합장인 전성모씨(33·서초구 서초동)가 올초부터 조합장 임의 분양분 14가구에 대한 분양 광고를 낸뒤 183명으로부터 3백억원의 분양금을 받아 지난달 31일 잠적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들은 “94년 7월 착공,지난 1일 입주 예정이었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우성아파트 162가구 가운데 전씨가 조합장 임의분양분을 2천만원∼3천만원씩 싸게 분양해 준다며 부동산 중계업자 등을 통해 광고를 낸뒤 입주희망자로부터 1억원∼1억8천만원씩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8월까지 입주 확정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5월 전씨에게 37평형 아파트 분양금 1억6천만원을 건냈으나 전씨가 지난주 잠적해 알아보니 14가구를 183명에게 중복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1997-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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