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외국유학생 규제 추진/내무부,규정마련/비EU출신 유학 제한
수정 1997-09-04 00:00
입력 1997-09-04 00:00
이 신문은 내부부가 비유럽연합(EU)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행정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인들의 독일유학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비EU 외국유학생들은 전공과목 변경시 국외추방을 각오해야 하고 ▲수학연한 10년 이내인 때에만 박사학위나 교수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업(아르바이트)과 동반가족의 이주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클라우스 킨켈 독일외무장관은 외국인들의 독일유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해야한다”고 강조,이 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997-09-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