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점은행제 내년 시행
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고교 졸업자가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학위를 받으려면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의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수업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나 전문대 외에 학점인정을 받을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학원 등이다.이들 기관은 교육부의 학점 평가인정을 받으려면 대학 및 전문대 수준의 교수 시설 교육내용을 갖춰야 한다.
학점인정은 ▲국가 공인기관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 취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획득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합격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학점 취득자가 대학 및 전문대 학력이나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은 140학점,전문대는 8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위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교육부 장관이,대학에서 시간제등록 등으로 85학점을 넘으면 해당 대학의 장이 수여한다.전문대는 50학점이상 돼야 한다.
취득 가능한 학위는 문학사 공학사 등 학사학위 18종,산업예술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등 전문학사학위 14종이다.의학 및 약학 등 일부 학위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 및 표준교육과정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학점인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시범운영에 필요한 평가인정 대상기관 및 학습과정을 선정할 계획이다.<박홍기 기자>
1997-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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