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외면한 유흥가(사설)
수정 1997-09-03 00:00
입력 1997-09-03 00:00
하지만 이 시점에도 아무런 변화없이 무감각한 분야가 있는 모양이다.보도된 바로 유흥가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단속하는 모습도 찾기가 어려웠다.이 정황에 굳이 놀라지는 않는다.그동안 유흥가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엄격히 제한된 미성년 고용까지 해왔으므로 술정도 파는 일에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법하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보호법 시행에서 가장 확실하게 질서 수립을 해야할 항목은 바로 유흥가에서의 청소년 보호다.선진국중에 청소년을 상대로 유흥가 상행위를 하는 곳은 찾을수 없다.있다면 그것은 중벌을 받는 매우 부도덕한 범죄행위다.불행하게도 우리에게서는 사정이 다르다.아예 청소년을 주된 고객으로 영업을 하는 술집도 있고 10대 소녀들을 무더기로 접대부로 쓰는 유흥업소가 적지 않다.
단속에도 문제가 있다.이런 사안에 대한 특별단속도 여러번 했으나 실제로는 개선된 바는 없다.이는 결국 발본색원한다는 결의가 없기 때문이다.미국은 지난해부터 많은 도시들이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까지 실시하고 있다.유흥가에서 청소년을 반기고 끌어들인다는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에 분명히 끝내야 한다.
1997-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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