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부원장 1년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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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2 00:00
입력 1997-09-02 00:00
서울지법 고의영 판사는 1일 방송교재 채택 및 집필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출판업체들로부터 8천7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전 한국교육방송원(EBS) 부원장 허만윤 피고인(58)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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