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공익요원 편입토록/문체부,병역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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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1 00:00
입력 1997-09-01 00:00
◎국방부선 불가방침

문화체육부는 지난 달 1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중인 박찬호 선수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들의 공익근무 편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현행 병역특례자 이외에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 3위 이상 ▲세계선수권대회(2년주기) 1위 ▲유니버시아드 1위 ▲국위선양과 경기력 향상 등에 기여한 자 등을 공익근무요원 편입기준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병역특례범위의 확대는 국민정서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주병철 기자>
1997-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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