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오늘 개정/전국은행장 회의/경영권 포기각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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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1 00:00
입력 1997-09-01 00:00
◎기간도 1개월로 단축

전국 25개 일반은행장들은 1일 은행장회의를 열어 유예 적용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부도유예 협약을 개정한다.

은행장들은 협약 적용전에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를,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문 경영진의 사퇴서를 제출받도록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이는 기아그룹의 협약적용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이 사퇴서 제출을 거부,협약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은행장들은 또 부도유예협약의 최장 적용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은행의 신탁계정 및 보험사 등 지금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기관도 협약에 가입시켜 협약적용 대상기업이 전면적인 부도유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등도 협약의 적용이 확정되기전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
1997-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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