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근속연수 기준 산정금액 우선 변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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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1 00:00
입력 1997-09-01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중 일부를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퇴직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률 대신 일정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변제해주기로 결정했다.<박찬구 기자>
1997-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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