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 수당 종전대로 지급/노동부
수정 1997-09-01 00:00
입력 1997-09-01 00:00
노동부는 사용자가 연월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려던 방침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일 유보결정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연월차수당 사용 권유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31일 “입법취지에 맞서 연월차휴가 수당지급 기준을 변경하려 했으나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물림에 따라 노동계의 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돼 방침변경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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