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통제구역 사고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다/대법 원심파기
수정 1997-08-31 00:00
입력 1997-08-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은채 출입금지 경고판이나 철조망을 무시하고 사진 촬영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책임”이라며 “당시 철조망 사이의 출입문이 열려진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만으로 국가에 공원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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