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폐쇄는 잘못된 일(사설)
수정 1997-08-31 00:00
입력 1997-08-31 00:00
문제의 발단은 조계종측에서 지난 95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돼 문화재 관람료결정이 자율에 맡겨지자 작년 7월 과 지난 7월 각각 44%와 47%를 인상한데서 비롯됐다.이에 따라 관람료가 1천5백원으로 껑충 뛰자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공원 입장료 1천원과함께 모두 2천5백원(성인)을 내야한다.비난의 화살이 합동징수하는 공단측에 집중되자 공단측은 조계종측에 요금환원을 요구하게 됐고 이를 거부하는 조계종측과 다투고 있는 것이다.사찰살림이 너무 어려운데다가 사찰 증·개축 및 보수와 각종 사업 등 불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요금을 다시 내릴수 없다는 것이 조계종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계종측의 주장에 많은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우선 지난 62년부터 받고 있는 관람료는 문화재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것이지 사찰살림이나 불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또 인상폭이 2년 사이에 계속 40∼50%선이라면 이는 너무 지나치다.국립공원과 문화재의 주인인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들어설 때마다 2천5백원씩이나 무조건 내야하는 데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계종이나 공단측은 명심하기 바란다.종파의 이익때문에 국민을 봉으로 알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
1997-08-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