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노출 아니더라도 성적흥분 유발땐 음화”/대법원 판결
수정 1997-08-30 00:00
입력 1997-08-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진첩은 모델의 의상 상태나 촬영 기법 등으로 성적 자극이 완화되기는 커녕 선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8-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