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 폐기물 낙찰자가 처리”/대법원 상고기각
수정 1997-08-30 00:00
입력 1997-08-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부도 처리된 부동산에 폐기물이 야적 또는 매립된 사실을 알고 경락받은데다 부도후에도 사업장 시설을 일부 가동해 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켰다”면서 “따라서 부도회사의 승계인이자 직접 배출자로서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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