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부대 생체실험내용 교과서 삭제지시 위법/일 최고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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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30 00:00
입력 1997-08-30 00:00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9일 일본 문부성이 고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2차대전 당시 생체실험을 한 731부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오노 마사오 재판장은 이날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가영삼랑·83)전 도쿄교육대 교수가 제기한 ‘제3차 교과서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국가는 원고에게 4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관련기사 9면>

‘고교 교과서 소송’은 지난 65년 문부성이 검정을 통해 당시 도쿄교육대 교수이던 이에나가씨가 집필한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을 변경·삭제한 직후 제기됐으며 이번 판결로 32년만에 양심있는 일본 역사학자의 부분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최고 재판소는 또 93년의 2심 재판에서 도쿄고등재판소가 내린 남경대학살,일본군의 부녀자 폭행등 3건에 대한 검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이에나가 전 교수가 제기한 8건의 역사기술 검정의견중 4건에 대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문부성의 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인정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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