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상 위원장 선임/정치개혁특위
수정 1997-08-29 00:00
입력 1997-08-29 00:00
제1소위는 통합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제2소위는 정치자금법,정당법,국회관계법,기타 정치관계법을 각각 다루기로 했다.
1소위는 신한국당 김학원,국민회의 김진배,자민련 이건개 의원을,2소위는 신한국당 김광원,국민회의 조찬형,자민련 정우택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했다.<진경호 기자>
1997-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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