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법 추진/강 부총리/부도유예협약 부작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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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9 00:00
입력 1997-08-29 00:00
정부는 부도유예협약 제도를 포함해 기업의 파산 및 법정관리제도 회사정리법 등을 총괄하는 이른바 ‘부실기업정리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7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부도유예협약이 부도를 촉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이 제도를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부도유예협약이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부실화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퇴출제도 정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7-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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