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한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정 1997-08-28 00:00
입력 1997-08-28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동지회 대표 이택승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260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박은호 기자>
1997-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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