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관련 분쟁 사전조정제 의무화/대법 새달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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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8 00:00
입력 1997-08-28 00:00
대법원은 27일 건축공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공사감정에 관한 예규’를 제정,다음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조정제도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화해를 유도,정식재판을 피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예규에 따르면 건축공사 관련 소송에서 분쟁의 양쪽 당사자나 한쪽이 반대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에 회부한다.<박현갑 기자>
1997-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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