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회사정리 개시/서울지법 결정
수정 1997-08-28 00:00
입력 1997-08-28 00:00
이에 따라 법원과 한보철강은 28일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공고를 내 채권자 신고를 받는 한편 회사정리 계획서를 작성,채권단의 동의와 ‘관계인 집회’의 정식결의를 거쳐 회사정리에 들어가게 된다.<박희준 기자>
1997-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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