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보장제 검토/이 노동/우선변제 기간 새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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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8 00:00
입력 1997-08-28 00:00
정부는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퇴직금 채권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말까지 노개위 분과위 검토안 확정,9월 초 공청회 및 노개위안 확정,9월중 정부안 확정의 일정으로 퇴직금 우선변제 기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퇴직금 우선변제 기한과 관련,노동계는 8년,사용자측은 3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관은 또 “퇴직금 채권 확보를 위해 새 노동법과 함께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금연금보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임금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연월차수당 지급기준과 관련,“입법취지로 볼때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적극 권유했을 경우 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돼야 하나,그동안의 관행으로 연월차수당이 고정급처럼 인식됐다”면서 “오는 29일 입법취지와 관행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월차수당 지급기준 변경문제를 휴가 및 임금제도 개편문제와 함께 검토하되 회사의 권유에도 연월차휴가를 가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치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은 유보하는 쪽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득정 기자>
1997-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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