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최욱철 의원 벌금 6백만원 선고/서울고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8-27 00:00
입력 1997-08-27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강릉 을)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선거사무장 권혁기 피고인(44·강원 미래연구소 소장)에게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박은호 기자>
1997-08-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