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돕지않아 신생아 전신마비/의사에 4억 배상 판결
수정 1997-08-27 00:00
입력 1997-08-27 00:00
서울고법 민사16부(최병학 부장판사)는 26일 최모씨가 서울 은평구 D산부인과 원장 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앞으로 58년 동안의 아기의 수입 손실액과 치료비,위자료 등으로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관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분만 이후에 출근하는 등 출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당시 조산원이 출산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하지만 산모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것은 분만때 의사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면서 “일요일 새벽이더라도 피고는 출근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7-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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