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부터 지급/KDI 재정지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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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7 00:00
입력 1997-08-27 00:00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맞춰/유류엔 세목별 탄력세 30% 추가 적용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과 함께 연금지급 시기를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높이기로 했다.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세를 인상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 공단 협회 등 정부가 출연한 기관의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황성현 KDI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정지출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008년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현행 연금 보험요율로는 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연금수령 대상자를 6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기본세율에 30%까지 탄력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도 탄력세율 30%를 적용,휘발유는 ℓ당 414원에서 448원 경유는 48원에서 62원으로 올릴 방침이다.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30% 탄력세율을 적용ℓ당 25원에서 3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그러나 국채를 발행,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민부담을 감안,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기관의 사무자동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공사 등의 인력규모를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정원관리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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