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팔당호를 살리자:4·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8-26 00:00
입력 1997-08-26 00:00
◎하수관거­종말처리장 대폭 늘려야/평균하수처리율 34%… 전국평균 못미쳐/민간업소의 환경시설에 재정지원 절실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젖줄인 팔당호 물을 깨끗이 유지하는 길은 생각보다 간단하다.한강상류의 물이 ‘원 상태대로’ 정수장이 있는 팔당호까지 이르게 하면 된다.다행히 남·북한강 상류의 물은 모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ppm미만인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물은 주변지역에 난립한 숙박·유흥업소 골프장 관광단지 축사 등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오·폐수가 한강에 흘러들기전 최대한 정화하면 된다.

우선 손쉬운 일은 팔당호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처리한 뒤 한강으로 내보내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완비가 시급하다.

그럼에도 특별대책지역의 평균 하수처리율은 34.1%에 불과하다.전국 평균 하수처리율 52.8%,한강수계의 평균 61.3%,전국 시·군 평균 37.4%에도못미치는 수치다.

정부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빚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팔당 상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에는 5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3개를 추가 건설중이지만 적어도 10개는 더 필요하다.

그러나 양평군의 현 재정자립도는 10%.올해만 필요한 돈이 1천1백90억원인데 반해 수입은 1백19억원에 불과하다.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정부가 70%의 비용을 지원하지만 최소규모인 하루 150t처리 용량의 처리장 건설비가 8억원에 이른다.추가 건설은 커녕 진행중인 공사도 감당하기 쉽지않다.

양평군청 오수관리계 이상신 계장(40)은 “현행 법상 식당과 호텔 등 위락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가 어려운데다 가난한 군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을 호소했다.

다음으로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중요하다.하지만 단속인력의 태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양평군청의 경우,오수정화와 축산폐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각 1명뿐이다.군청 직원은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일만도 벅차 일일이 업소를 지도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공익요원을 환경단속업무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팔당호를 근원적으로 지키는 방안은 주변지역의 개발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이다.정부가 수도권 식수원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면 획기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팔당호주변 717㎢의 준농림지에 대해 모든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하는 대신 한강하류지역 또는 서해안지역 등 환경파괴가 비교적 적은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현행법으로는 팔당호주변에 건물이 하나 둘 들어서는 것을 완전히 막을수 없다”면서 “정부가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의 선을 분명히 가려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20∼30년간에 걸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팔당호 주변 업소 주인들은 왜 자신들만이 ‘희생’돼야 하느냐며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가평군 한 호텔 주인인 박모씨(45·여)는 “왠만한 기포식 정화조는 설치비용만도 2천만원에 이르지만 아무런 지원없이 주민에게만 맡겨놓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서면 장원가든 공근식씨(40)는 “개정 법률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업소들은 값비싼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그 전에 법대로 준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가평군청 직원도 “아무런 지원도 없이 ‘당장 바꾸라’는 식으로 일관하다보니 지도단속때 업주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도 있다”면서 “제대로 된 시행령과 규칙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법령만 강화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인철·김태균·이지운 기자>
1997-08-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