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미확인 희생자 ‘인정 사망제도’ 적용/KAL기 추락사고
수정 1997-08-25 00:00
입력 1997-08-25 00:00
‘인정사망제도’는 외국에서 사고 등으로 숨졌으나 빠른 시일 안에 신원확인이 어려울때 현지 정부기관 기관장(이번 사고의 경우 아가냐 총영사)이 사망사실을 인정,사망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일반적으로는 사망자 가족이 의사가 발급한 사망확인서를 해당 본적지에 제출해야 사망자로 처리된다.
정부는 24일 사고기 탑승객 254명중 생존자 28명과 신원확인 희생자 89명,외국 국적 소유자 13명(미국측 주장)을 제외한 124명에 대해 유족들이 원하면 ‘인정사망제도’에 따라 사망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1997-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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