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개별 단체협약 체결은 무효
수정 1997-08-25 00:00
입력 1997-08-25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4일 원자력 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모씨 등 병원 퇴직 직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개별 단체협약에 따라 받은 퇴직금 가운데 3천7백만∼1백8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별도교섭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중교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원자력병원 노조가 95년 3월 병원노련에 교섭권을 위임한 뒤 같은해 11월 회사측과 별도로 체결한 개별단협은 무효”라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는 95년 7월 병원노련측과 단체협약에 합의한 만큼 단위노조와 체결한 개별단협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초과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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