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정기국회서 개정/당정/기업파산시 퇴직금 일정분 우선변제
수정 1997-08-25 00:00
입력 1997-08-25 00:00
당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기업도산 또는 퇴직 직전 일정 근속연수 해당부분 ▲전체 퇴직금의 일정률 ▲전체 퇴직금중 일정액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신한국당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은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을 전면 개정,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종태 기자>
1997-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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