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 또 보류/대구지법 결정
수정 1997-08-24 00:00
입력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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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33단독 장희천 판사는 23일 경북 영천시 성제회사의 근로자 72명이 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8천5백만원의 우선변제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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