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수민족 우대철폐 합헌”/연방고법 확정/빠르면 내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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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4 00:00
입력 1997-08-24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여성 및 소수계 우대조치 철폐를 내용으로 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호가 21일 연방고등법원에서 합헌으로 확정됨에 따라곧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제9 연방순회법원은 지난해 주민투표로 승인된 발의안 209호과 관련,일부 민권단체들이 지난 4월 제기한 재심청구를 이날 기각함으로써 그동안 발효가 지연돼왔던 발의안 209호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발효된다.

209호가 발효되면 그동안 여성과 소수계 인종및 민족이 받아온 공공교육,고용 및 관급공사 계약상의 혜택이 모두 중단된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209 지지론자인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이는 인종과 민족,성을 근거로 한 차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난 60년대에 시작된 민권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찬양하고 이제 남은 일은 주민발의안 209호에 역행하는 모든 주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윌슨 지사는 “앞으로 직장과 직위를 얻고 대학에 입학한 소수계 주민들이 공연히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으며 209 지지운동을 이끌어온 주민대표 워드 코널리씨는 모든 카운티(군)와 시에 209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마크 로젠봄 변호사를 비롯한 209 반대운동가들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연방고법이 상고기간중 법 시행중지령을 지속시키지 않으면 대법원에 시행중지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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